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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 알아야되는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신청 조건에 부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구직급여 수급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여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의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를 보여줘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라는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4가지 조건 중 1번부터 3번까지는 무리없이 진행 가능하나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사유라도 특정 예외사항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예외사항

1.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52시간을 초과해야 근무한 경우

2.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3. 종교, 신체장애, 성별,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인해 불합리하게 차별대우받는 경우

4.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행 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육아 문제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황에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되어 통근이 어려운 경우

6. 사업장 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는 경우

7.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8. 질병으로 인해 업무가 곤란하며 업무의 , 전환이나 휴직을 허용되지 않는 경우

9.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0.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11.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하단의 실업급여에 관련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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