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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후, 산재 신청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란 산업재해(産業災害)를 줄여서 산재(産災)는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광의로는 업무 중뿐만 아니라 통근 중 재해도 포함하고 협의에는 부상(과 부상으로 인해 장애 · 사망)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질병(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 · 사망)은 가리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의 재해(이하 업무상 재해)'라고도 불립니다.

■퇴사후 산재신청

 

산재 신청은 본인이 회사 퇴사 여부에 상관없이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88조 1항(수급권의 보호에 따르면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사를 한다고 당연히 무조건 산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에 걸린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산재 입증에 필요한 자료는 업무 강도 관련 자료, 동료의 진술, 영수증, CCTV 등이 있습니다.

 

산재급여 소멸 시효

출처: 근로복지공단

3년
➀요양급여
➁휴업급여

5년
➀장해급여
➁유족급여
➂장례비

 

본 포스팅은 근로복지공단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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