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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시경 또는 대장 내시경을 받은 분 중 보험사에 보험금을 단 1번이라도 신청하지 않은 분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고 아래의 언급하는 4가지 중 1가지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신청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나 참고 바랍니다.

내시경 보험금 지급 기준

과거에 비해서 30대부터는 위 내시경은 2년, 대장 내시경은 5년에 1번씩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본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돈만 지불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놓치는 보험금이 있다고 합니다.

1.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을 받은 경우

내시경 센터에서 의사와 상담 중 내시경 검사를 권유받으면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내시경 검사를 권유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용종 제거 대상자

건강검진 중 용종을 제거한 경우 용종 제거 비용과 조직검사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진과정 중 이상 소견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전에 의사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3. 수술비 특약 가입 대상자

대표적으로 알려진 생명 보험사에서 수술비 특약에 가입 대상자라면 최대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의 질병수술비 특약에 가입하면  내시경의 조건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험사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제자리암 대상자

내시경 진행 후, 용종을 제거한 대상자는 조직검사를 진행합니다. 제자리암의 대상자라면 유사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리암은 초기 암의 명칭으로 종양이 장기의 바깥쪽 부분인 점막까지 발달했지만 점막하층에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직검사 중 "암"이라는 단어를 들었다면 반드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5. 특이사항

보험금은 모든 항목 기준 1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60일 이내 2번의 수술인 경우에도 1번만 보장됩니다.

보험금에 대한 청구는 매년 갱신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보험금의 청구 기한 3년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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