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22년부터 0~1세 영아가 있을 경우,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25년도에는 50만원을 지급할 정부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출산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서 3개월씩 육아휴직을 진행할 경우, 최대 월 300만원의 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만 0~1세 영아에게 지급되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만 7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 수당과는 별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경우 영아수당을 지원받고 있지만, 영아수당을 받는 가정은 양융방식에 따라서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 보육 비용 지불 가능
2. 육아 휴직자 25년까지 20만명 늘리고 3+3 육아휴직제 실시 예정
3.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은 50개 보건소 확대 및 참여 대상 2만 가구 확장
4. 출산 후,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 80% 일괄 적용
5. 중소기업 근로자 중, 영아 돌봄을 위해서 휴직할 경우, 3개월간 200만원 지급 및 세액공제 혜택 확대
6. 다자녀 가구 전용 전용임대주택 공급 및 우선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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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도 영아수당 기준 알아보기
영아수당이란?
국가와 지방단치단체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영유아가 90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
지원금액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양육수당 |
0 ~ 11 | 20만원 | 0 ~ 11 | 20만원 | 0 ~ 35 | 20만원 |
12 ~ 23 | 15만원 | 12 ~ 23 | 17.7만원 | ||
24 ~ 35 | 10만원 | 24 ~ 35 | 15.6만원 | ||
36 ~ 47 | 12.9만원 | ||||
36 ~ 86 | 10만원 | 48 ` 48 | 10만원 | 36 ~ 86 | 10만원 |
양육수당 신청 방법
1. 양육수당 신청자는 아래의 서류를 포함하여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2. 필요서류 :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신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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