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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에 대한 지급 지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다만, 일부 사람이 실업급여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시행 지침이 강화되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지급 기준 내용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복과 장기 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강화하고 만60세 이상과 장애인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기준을 낮춘다는 이야기입니다.

22년 7월부터는 실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온라인만으로도 실업 인정이 가능했었고, 4주 동안 재취업 활동도 1회만 수행했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규제과 완화됨에 따라서 실업급여에 따른 상담을 1차와 4차는 반드시 고용노동센터에 방문하여 출석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5차는 2건 이상의 실업인정을 받아야만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취업 활동을 위한 심리검사, 심리 안정 프로그램, 취업특강 등 관련 프로그램도 취업에 인정하는 횟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반복 실업급여 대상자인경우에는 4차 실업인정일로부터 재취업활동 4주 2회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기 수급자 대상자는 급여일수 210일 즉, 대략 7개월 이상 수급하는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5회차부터 7회차까지는 구직호라동을 1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8주차부터는 구직활동만 1주 1회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 수급자는 실업인정일 만료가 되기 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관련 내용을 제출해야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대상자는 2차 실업인정일로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 1회만 받고 자원봉사로도 인증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면접 불참, 취업을 거부할 경우 구직급여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워크넷에서 다양한 회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구직 신청 시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희망 직종 안에서 입사 지원을 넣어야만 실업급여를 위한 구직활동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같은날 면접 또는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1일 1회로 인정된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규정은 7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기존에 장기 실업급여 대상자에게만 적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업급여 필수조건

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만 합니다.

2.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A회사 5개월 B회사 4개월일 경우 고용보험 합산일이 180일이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 직장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실업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즉, 처음부터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합산되지 않고 초기화 된다는 의미입니다.

4. 무급휴무가 포함된 직장인 경우 무급휴무일은 일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더 채워야 합니다. 

5. 실업급여는 퇴사 시점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이지만, 퇴사 후 7개월이 지나 신청을 하였다면 270일을 다 받지 못하고 12개월 이내에서 남은 기간인 5개월 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여부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는 자발적 사유와 비자발적 사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로는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 정년퇴직, 강요로 인한 명예퇴직, 희망퇴직인 경우 실직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여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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