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 또는 자녀에게 생활비 목적으로 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경우나 돈이 필요한 경우 계좌 이체를 받곤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 정부에서 증여세라는 단어를 내밀면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1. 내용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재산을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야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첫번째 예시
가족 간의 생활비 목적으로 1명의 사람이 생활비를 관리한다고 가정합니다. 아내는 매달 남편으로부터 돈을 이체 받고 받은 금액을 적금, 주택구입, 차량 구입을 할 경우 증여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외사항으로는 식재료, 가전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번째 예시
본인의 자녀가 결혼할 때 혼수용품으로 가전제품과 관련된 가구를 구매할 경우에도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드린 자동차, 주택은 증여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2. 상속세 세무조사
상속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근 10년 동안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모님의 돈을 계좌이체를 받았을 경우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상속세 방지방법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할 경우, 이체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천만원에 대한 금액을 받았을 경우, 계좌이체 내용으로 "혼수용품", "식재료" 등과 같은 내용을 적어준다면 조금이나마 상속세 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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