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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형 마스크 착용하더라도 과태료 10만원, 마스크 의무화 벌금 상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의무화

제도가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당 내용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기 쉽게 정리를 해드릴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률은

지키면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11/09 - [정보/정부] - 코로나 1.5단계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될까? (Ft. 각 단계별 결혼식 진행방식 정리)

대상자 및 적용 장소

 

각 지자체 내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전국민이 해당사항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실내/실외를

막론하고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인 경우에는

버스,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입니다.

 

실외인경우에는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서

사람들과 접촉이 가능한

지역을 포함합니다.

 

처분 기간

 

11월 13일(화) - 별도 명령시

즉, 일정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에

따로 정부 내에서 법률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

계속 착용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법률을 지키면서 가정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 가능한 마스크

 

허가된 마스크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마스크, 천 마스크,일회용마스크

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 불가능한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

벌금을 내야 합니다.

 

 

마스크뿐만 아니라 옷도 불가능하니

법률을 잘 지켜면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허용 가능한 마스크를

사용하였더라도

입과 코를 가리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자

 

1. 만 14세미만

2. 심신장애자,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대상자

 

 

과태료 부과 예외상황

 

1. 음식/음료 취식할 때

2. 검진/수술 등 의료 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3. 세수, 양치 개인위생

4. 원활한 공무 수행 중

5.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6. 공연, 방송출연, 사진촬영,운동선수, 악기연구자 등

(얼굴이 무조건 보여야 하는 경우)

7.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 탕안 들어갈 때

8. 결혼식장 신랑/신부/양가 부모님

 

특이사항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 예정

 

단, 불이행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 및 댓글은

글을 작성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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