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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과 대상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신청과 관련하여 10월 27일 수요일부터 신청 일정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에 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손실보상금-신청-대상-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과 대상 조회에 대한 내용은 하단에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목적

21년 7월 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및 집합금지로 인하여 경제적인 부분에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자들에게 손실 보상금 제도를 실시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시간 제한을 받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자

집합금지 업종

유흥업소, 단란주점, 클럽,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업종

식당, 카페, 목욕탕, 노래방, 판매 홍보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워터파크, 독서실, 오락실, 마트, 백화점 등

소기업 매출 기준

  • 10억원 이하 : 숙박업, 음식업, 교육 서비스업
  • 3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50억원 이하 : 도매업, 소매업, 정보통신업
  • 80억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섬유 제품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식료품 및 음료 제조업, 금속 가공업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은 누리집에서 실시간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오프라인 신청

시, 군, 구청에서 손실 보상 전담 창구에서 방문하여 실시간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도청 홈페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강원도      

보상액 산정 기준

일평균 손실 금액을 산출 기준 내에 영업이익률 뿐만 아니라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보상액 기준 식은 하단과 같습니다.

  1.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 3백만원
  2.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 250만원
  3. 2019년 영업이익률 : 10%
  4.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 25%
  5. 방역조치 이행일 수 : 28일
  6. 보정률 : 80%
  7. 계산식 : (((1) - (2)) x ((3) - (4)) x (5) x (6) = 39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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