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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신고대상, 환급, 과세표준,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얻는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년 동안 1원이라도 발생하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종합 소득세는 지출이 아닌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환급까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과세 방법

소득 종류

적용 기준

종합과세

이자/배당 소득

합산 소득 2천만원 초과해야만 종합 과세 인정

근로/사업 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연금 소득

공적연금소득 : 무조건 종합과세

사적연금소득 : 1200만원 초과하여 종합과세

기타 소득

3백만원 이상 종합과세

3백만원 이하는 종합과세 선택 가능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회사에서는 1월~2월달에 연말정산을 하듯이,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등 1년 1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와 같이 매출을 만들거나, 3.3% 원천 징수를 하는 프리랜서가 자신의 소득과 증빙하는 자료를 토대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과 같이 간이 세액표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를 따져본 뒤, 실소득과 많은 세금이 발생했다면 돈을 환급받고 적게 발생했다면 징수합니다. 즉,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면 종합소득세는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개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소득 유형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면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제외 대상자

1. 연 300만원 이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2.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3. 전년도 수입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추가 소득 없이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 소속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 과세되는 소득액만 있는 경우

5.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해당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 및 계산 방법

1. 연간 종합소득 금액 산출

1년 동안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포함됩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는 통산 사업에 의한 소득이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종합 소득금액을 산출한 경우 필요한 경비만큼 차감해야 합니다.

예시 : 종합소득금액 = 매출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 의미 자세하게 알아보기 >>

2. 과세표준 산출

1번 내에서 산출된 종합소득 금액에서 각 소득공제를 제외시켜야 합니다.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 공제(경로 우대, 장애인 등),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입니다.

예시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의미 자세하게 알아보기 >>

3. 산출세액

세율은 구간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래의 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이상

38%

5억 이상

40%

산출세액 의미 자세하게 알아보기 >>

4. 결정세액

각종 세금공제와 세금 감면되는 항목을 공제하면 결제 세액입니다.

예시 : 결정세액 = 산출 세액 - 세액 공제 - 세금 감면

결정세액 의미 자세하게 알아보기 >>

5. 납부세액

가산세가 있는 경우, 세금이 증가하고 기존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줄어들게 됩니다. 세금 자체를 납부를 하는 경우 기납부세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가산세 - 기납부세액

납부세액 의미 자세하게 알아보기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 ~ 6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이 토효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국외 이전을 위해서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과세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신고기간 : 다음 해 5월 1일 ~ 31일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 통산 전 년 수입금액을 기준하여 도소매업과 농업은 15억원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점은 7.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의료업/서비스업은 5억원 이상입니다.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바로 가기 >>

신고기간을 놓친 경우, 각종 세액 공제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는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50% 감면, 1~3개월 이내 30% 감면, 3~6개월 이내 20% 감면 진행되면, 신고기간이 늦으면 체납된 일자로부터 매매일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인터넷 홈텍스 : 신고/납부 클릭 - 세금신고 칸 내에서 종합소득세 클릭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바로 가기 >>

2. 세무사 대리신고

3. 관할 세무서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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