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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근로자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금융 상품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년 이상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정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초저금리 상품입니다.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자격에 맞다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액생계자금은 상환인 경우에는 1년 거치기간과 1년 상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지원대상
1. 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근무중인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 월 평균 소득 금액이 280만원 이하
2. 비정규직 근로자
- 근무중인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3. 일용근로자
-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4. 1인 자영업자
-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달의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점주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된 상태
- 월평균 소득이 280만원 이하
5. 기타사항
- 하루 단위로 근로하는 불규칙적인 특수형태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를 충족 대상자
상품안내
연 대출금리 | 1.5%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 기간 | 3년 또는 4년 (1년 거치 기간) |
고객센터 | 1588-0074 |
신청 홈페이지 | 생활안정자금 신청 |
지원 종류
생활안정자금 지급 종류 | |||
혼례비 | 1,250만원 | 연 1.5%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연 1.5% | |
자녀양육비 | |||
의료비 |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용 | 연 1.5% | |
부모요양비 | 1,0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연 1.5% | |
장례비 | 1,000만원 | 연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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