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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1인당 1천만원이 넘는 저축계좌 신청을 오픈했습니다. 기존에는 청년대상으로 진행했던 청년저축계좌와 다르게 소득 요건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저축 계좌입니다. 본인의 신청 조건을 확인해보고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유형에 따라서 지급액과 조건이 차이가 발생합니다. 본인의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유형 희망저축계좌
1. 대상
일하는 생계·의료수급자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소득 요건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3인 가구는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가능
3.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 이자 = 1440+α
4. 신청방법
1차 신청 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유형 희망저축계좌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소득요건
소득 요건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1~3인 가구는 3인가구의 소득상한액(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가능
3.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가입 시 본인저축액(36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 이자 = 1440+α
4. 신청방법
1차 신청 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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