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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 신청 대상과 지급일

2022년 근로장려금 상반기 대상자 반기 신청 대상과 지급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 대한 대상자에 한하여 1년 급여액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정부제도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신청대상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 재산, 급여액에 따라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3가지의 조건이 1개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 가구

소득요건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총 급여액 계산방법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재산요건

재산은 2억이상이면 못받고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합계액입니다.
  •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본인의 재산에 포함합니다.

신청기간

22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는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150만원을 받습니다.

홑벌이가구는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26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맞벌이가구는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반기 신청 대상자는 모든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급액의 35%를 먼저 받고 그 이후, 나머지 금액을 받습니다.

지급일정

2022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의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은 22년 12월 전후로 지급 예정입니다.

단, 22년 5월 정기 신청 대상자가 8월 26일에 일괄 지급 받기 때문에, 반기 신청 대상자도 11월달에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와 받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모바일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손택스 어플리케이션 바로가기

서면 안내문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3.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을 경우

1.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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