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전체 건강보험료를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지급된 환급금액이 2조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환급 금액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방법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본인부담금 환금금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본인부담 상한제는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아래 상한액을 넘을 경우 초과되는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금액이 변경되고 있으며, 본인의 소득여부에 따라서 금액 여부가 달라집니다.
구분 | 2022년 |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시 |
1분위 | 83만원 | 128만원 |
2~3분위 | 103만원 | 160만원 |
4~5분위 | 155만원 | 217만원 |
6~7분위 | 289만원 | |
8분위 | 360만원 | |
9분위 | 443만원 | |
10분위 | 598만원 |
본인부담금 조회 방법
본인부담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대상자에게 보내드리며 여기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 후 가까운 공단지사에 접수(서면, 유선, 우편, FAX, EDI)하시면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 해당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신청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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