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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과기준이 달라진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편되는 건강보험료는 피부양자 조건도 강화됨에 따라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현 시점에서, 정년을 앞둔 대상자들은 더욱더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집 9억원, 국민연금 84만원을 받는 대상자는 1년 기준 240만원이 올라간다는 소식은 뼈아플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피부양자가 상실되면서 보험료에 대한 부과 기준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부과 기준

1.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는 평가소득 폐지, 종합과세득 적용으로 납입자 간 보험료 편차 확대가 예상됩니다.

재산보험료는 500만원 ~ 1200만원 공제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역시 4천만원 이상인 초가의 차량에만 부과되나보니 조금이나마 서민들의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피부양자 제외 기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건강보험료는 22년 7월 이전까지는 연 소득 3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연소득은 공적요금도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7월부터는 2천만원로 변경되어서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 기준은 3.6억원 초과로 1.8억원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이러다보니 피부양자에게 재산 기준이 완화되어서 피부양자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인하여 전국민의 59만명이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이 3.4천만원에서 2천만원 초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 1/2단계 개편 일정

구분 기준 18년 7월 이후 22년 7월 이후
피부양자 소득 기준 세종류 소득 합산 3.4천만원 초과 세종류 소득 합산 2천만원 초과
재산 기준 5.4억원 초과 3.6억원 초과
주택 임대 수입 기준 임대등록자 : 연간 1천만원 임대 수입 초과시 박탈
임대미등록자 : 연간 4백만원 임대수입시 초과시 박탈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 보수 외 소득 3.4천만원 초과 보수 외 소득 2천만원 초과

매주 40시간, 최저시급을 받더라도 190만원이 넘기 때문에, 피부양자 탈락은 무조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아파트를 소유한 대상자가 국민연금 84만원을 받는 대상자라면 피부양자 자격에 탈락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결국 매달 2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건보료 줄이는 방법

1. 임의 계속 가입 제도

퇴직이 지난 후, 2개월이 지난이 않았다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고 처음으로 받는 지역 보험료 납부 기한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신청 가능하며 보험료도 이전과 동일하게 3년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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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정신청제도

21년 소득이 22년 대비 소득이 줄어든 경우, 6월이전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폐차, 소유권 변경 또는 소형차 변경, 전세/월세 등 변동한 경우 조정 신청을 통해서 건보료 부과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개인연금계좌

개인연금계좌 소득 비중을 높이게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소득, 연금계좌,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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