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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에서 밸브형 마스크, 망사마스크 착용하면 과태료 10만원 납부, 마스크 의무화
안녕하세요. 디지털노마드 츄니입니다.
요즘 핫이슈인 밸브형 마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이러한 주제가 나오게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코로나19 백신이 나오지 않는 이상
마스크는 감염 방지를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의무화 법을
개정해두었습니다.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은
어떤 곳이 있을까요?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뷔페 등 12개 시설인
고위험시설만 시행하고
2단계는 오락실, 학원, 영화관
종교시설, 멀티방 등
300인 이하 중소규묘인
중위험시설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시합니다.
다만, 여기서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밸브형마스크, 망사마스크는
적용이 안되는 점입니다.
10월 13일~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입니다.
11월 13일부터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
참고 바랍니다.
<출처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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