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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기임산부 상담센터 대상과 지원내용

서울시에서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 사회적 편견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려는 임산부 대상으로 보호 또는 지원센터를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보이는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위기임산부’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일컫습니다.

그동안 위기임산부는 임신·출산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정책 이용을 기피하고 지원을 받고자 해도 정보 접근이 어려워 포기하거나, 소득 기준 등의 자격 제한으로 정책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등 복지 사각지대에 속해 조기 발굴 및 지원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3년 9월 20일 이후부터는 도움이 필요한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전화(1551-1099)나 카카오톡(카톡채널 ‘서울시 위기임산부 상담지원’)를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모든 상담내용은 철저하게 비밀보장이 됩니다

사업단은 전화(1551-1099)‧카톡채널(서울시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을 통한 ‘24시간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상담을 통해 파악한 위기임산부 개개인의 상황에 필요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주며 연계 이후엔 1:1 지속 관리로 산모와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초기 상담과정은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득기준, 혼인 여부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속하게 상담·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임신 이후 사회적 편견 등의 어려움으로 출산·양육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임산부는 소득수준·혼인여부 등의 조건 없이 누구나 비밀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을 통해서 충분한 대화와 숙려기간을 거쳐 ▴출산 후 직접 양육하길 희망하는 경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로 ▴시설입소가 어렵거나 자격제한으로 시설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위기임산부의 집’으로 ▴직접 양육이 곤란해 입양 및 시설보호를 희망하는 경우 ‘아동복지센터’로 연계한다고 합니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요구되는 여성이 입소할 수 있고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재가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위기임산부의 집은 사각지대에 위치한 위기임산부에게 주거 및 생활 지원을 제공, 아동복지센터는 부모 양육이 곤란한 아동의 시설보호나 가정위탁, 입양 등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출생 미신고 및 영아유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위기임산부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임산부가 홀로 짐을 짊어지지 않도록 서울시가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며 추진 과정에서 위기임산 부에게 필요한 대책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본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식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서울시-위기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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