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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형 행복주택 제도는 정주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주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미혼은 무주택자)으로서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인접지역 포함)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1년 이상 근무 혹은 근무 예정)
※ 소속 직원의 관사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해 산업단지 등 입주 기업이나 교육·연구기관에도 공급 가능

- 소득 :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부부 120%)
※ 단, 1인가구 일 경우 120%, 2인가구일 경우 110%(맞벌이 부부 130%) 각각 적용

- 자산 :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

- 공급비율 : 산단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
지원내용
·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공급

· 최대거주기간 6년(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2년씩 연장)

신청방법
· 사업시행자의 누리집을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사업시행자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공인인증서 필요)

https://www.myhome.go.kr/

 

마이홈포털

행복한 주거생활을 위한 모든 정보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위의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을 기반으로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문의처]
· LH 청약센터, 마이홈 누리집
· LH(☎1600-1004), SH(☎1600-3456)
· 기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 사업시행 공공기관’은 ‘행복주택’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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