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중 발생하는 택배 물품 분실, 파손, 지연 배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사에서 송장번호를 통해서 전달하여 배송 전달 경로를 알 수 있으나 배송 과정 중 실수로 인하여 오배송 또는 물건이 사라지는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겪지 않는 상황이라서 어떠한 방법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정리하겠습니다.
분실된 택배 보상 받는 방법
분실된 택배는 택배사의 과실로 인하여 분실, 파손, 지연 배송인 경우 손해청구가 가능합니다. 택배회사는 본인이 구매한 쇼핑몰로부터 택배를 받은 시점부터 고객에게 전달하기 전까지 모든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택배사로부터 이러한 효력은 택배를 수령한 일로부터 14일이 이전에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후 발생한 분실된 태갭인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없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배송 지연 사례
배송 지연이 발생한 경우, 택배요금과 배달지연에 따른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계산 방법은 초과일수x택배요금x50%로 책정되며 본인이 구매한 금액의 200% 한도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부재시 택배가 온 경우
택배에서는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할 경우, 인도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고객의 대리인에게 택배물을 인도할 경우, 해당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택배기사가 연락없이 문 앞, 경비살 앞에 두고 물건이 없어졌을 경우 택배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문자를 하여 요청한 경우 물품이 분실되더라도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은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피해 보상 진행 방법
배송사고가 발생한다면 택배사에서 수선해야 되며 수선 비용은 택배사에서 책임집니다. 수선이 불가능할 경우 물건이 훼손되었다면 "물품 가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금액은 50만원으로 정해져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본인이 택배 분실 또는 파손 사고가 있다면 아래와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1. 배송사에게 14일 이내로 피해 신고 절차 진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전화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증거를 남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본인의 제품이 파손되었다면 동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합니다.
2. 소비자상담센터 1372
혼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전문 상담원에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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