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오랫동안 운전한 분이라도 고지서를 처음 받게 되면 돈을 내야되는 부담감 때문에 범칙금과 과태료 중 금액이 싼 자동차 과태료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 역시도 처음 고지서를 받았을 때, 범칙금을 낼뻔한 적이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조언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이 사고가 없어도 오른다는 기사를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기사를 믿으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아래의 기사는 50%만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일 때,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기준
자동차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과태료 또는 범칙금에 기준에 따라서 나뉘게 됩니다. 과태료는 단속 카메라 적발에 걸렸을 경우, 나타나게 됩니다. 과태료는 어떠한 사람이 본인의 차량을 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벌점은 따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차량명의자 기준으로 과태료 발생하게 됩니다.
범칙금 기준
범칙금은 경찰관에서 적발되었을 경우, 벌점이 적용되며 차량 명의자 기준이 아닌 운전자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범칙금 기준으로 하게 되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을 재갱신할 때, 일부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단속 카메라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범칙금과 과태료 기준을 선택할 수 있는데, 범칙금을 선택할 경우 본인의 운전을 인정하는 꼴이 되게 됩니다. 하단의 사진과 같이 법규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선택할 경우, 자동차 보험금 할인률은 하단과 같습니다. 겨우 1만원을 아낄려고 범칙금을 선택할 경우, 내년의 자동차 보험료만 최소 몇 만원부터 최대 몇 십만원까지 내야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1분 미만 유튜브를 참조하였으나 하단 배너를 선택하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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