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녀를 출산 때문에 회사를 잠시 정부에서 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상자가 맞다면 바로 신청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및 사용할 수 있는 휴직을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 및 조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홈페이지 신청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4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50% 지급합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모 모두가 근로자인 경우 아빠도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후지급금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당월 중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은 익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는 지급되지 않다는 점을 사전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입니다. 신청 방법은 육아휴직 급여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서식 자료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센터 - 정보마당 - 서식 자료실 - 검색조건(모성보호)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서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센터홈페이지(클릭 시, 홈페이지 바로 이동)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