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계산기와 주휴수당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의 시기에서 아르바이트도 면접을 여러 번 봐야 할 만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일한 만큼의 돈을 받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최저임금 계산기와 주휴수당
2021 최저임금 계산기
구분 | 시급 | 월급 | |
1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2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3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4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5 | 2017년 | 6,470원 | 1,260,270원 |
21년는 20년도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 밖에 되지 않습니다. IMF 시대에도 임금 인상률이 2.7% 감안한다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이버 내에서 최저시급으로 주급 또는 월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급 48시간 기준 근무할 경우 418,560원 주급을 받을 수 있으며, 월급은 1,822,480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지급하는 시급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시급을 입력하고 나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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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
주유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유급휴일입니다. 주휴일도 하루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휴 수당 계산은 2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 8시간 X 시급
2. 1주 40시간 미만 근무할 경우 : (1주일 동안 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예를 들어, 본인의 주 근무 시간이 30시간인 경우, (30/40)X8시간X8,720원 = 52,560원입니다.
21년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근무했을 경우, 22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수령액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21년 연봉 실수령액 표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