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공급방법,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 순서, 공급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 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사회적 우대계층) 3가지 공급 방법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21년도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자격이 조금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해깔리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사업주체가 85m^2 이하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혼인기간 7년 이내(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2. 무재택세대구성원(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3.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130%)
(다만, 세대에 속한 모든 대사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분양가격 6억~9억 이하인 주택을 공급 받을 경우 월평균소득 기준 130%~14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비율
1.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 한경우 : 20%
2.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한 경우 : 30%
3. 특공 대상 주택수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중 전년대 월평균소득 100% 인경우 우선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순서
1. 선정순서 1순위
1) 7년 이내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 선정순서 2순위 : 제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순서가 같은 경우 아래의 조건을 따릅니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2. 자녀 수가 많은 사람
3. 자녀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하여 정부에서 100문 100답을 준비해두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100문 100답 바로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