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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대상자에 한해서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우대제도
1. 목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늦은 나이에 왜 운전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국민이 많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는 고령자 교통사고 안전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제도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2. 대상 조건
지역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서울, 경기도, 김제, 광양 등)
만 70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됩니다.
운전 면허증을 분신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운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고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가족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반납이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으로 진행할 경우 경찰실 민원실에서만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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