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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마켓 사업자 등록방법과 신고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마켓팅은 투자비용이 적다는 이유로만으로 한번쯤 시도해보는 부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의 성과에 따라서 사업자를 운영하여 돈을 버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자를 등록하는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인스타마켓으로 물건을 파는 행위가 일회성이라면 한 번쯤 괜찮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인스타마켓으로 판매나 중개행위를 할 계획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에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스타마켓뿐만 아니라 SNS 마켓 거래 유형에는 블로그, 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 및 배너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 &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물품 판매 & 개인이 소규모로 SNS 등을 통하여 자기 물품을 판 매하거나 구매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 &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하 여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인스타마켓 사업자등록


인스타마켓을 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인스타마켓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과•면세 확인
판매할 재화나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확인해 주시고 교육, 의료, 미가공 식료품, 도서 등 일부 면세 재화나 용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은 과세입니다.

업종코드
블로그나 카페 등 SNS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 및 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규모에 따른 구분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유형이 자기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어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 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일반 과세자
1년간 매출액 8,0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인 경우

매출세액: 공급가액×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가능

매입세액공제: 전액 공제

환급여부: 환급 가능

간이 과세자
1년간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이고 간이 과세 배제되는 업종•지역이 아닌 경우

매출세액: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 불가능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x업종별 부가가치율(5~30%)
*21.7. 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는 공급대가×0.5%

환급여부: 환급 불가

 

■인스타마켓 세금


사업자등록을 마친 인스타마켓 운영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소득세: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

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x 세율(10%)) - 매입세액

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입니다.

매입세액은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입세액을 차감합니다.

인스타마켓은 소매업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10%입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부가가치율×세율(10%) - 공제세액*
*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21.7. 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는 공급대가 x 0.5%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인스타마켓 사업자의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SNS 마켓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구하고 그 금액에서 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후 종합소득세율을 곱하면 되며 필요경비란 사업상 수입을 올리기 위해 사용된 비용으로 이 비용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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