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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매년 자동차 세금를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차량의 기종과 배기량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발생하지만 사전에 연납 신청하게 된다면 최대 9.15%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시면 최대 2.5%에서 최대 9.1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10%까지 할인을 해주었으나 최근 재난지원금과 같은 세금 지출로 인하여 할인 혜택을 조금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납부 시기 및 혜택
신고(납부)시기 | 공제혜택 |
1월 16일 ~ 31일 | 연 세액의 9.15% 공제 |
3월 16일 ~ 31일 | 연 세액의 7.5% 공제 |
6월 16일 ~ 30일 | 연 세액의 5% 공제 |
9월 16일 ~ 30일 | 연 세액의 2.5% 공제 |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 중 중고차 시세를 바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
- 평일 : 07시부터 22시
- 토요일 : 07시부터 15시
- 공휴일(일요일, 주말) : 신청 불가능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하단 배너를 선택하시면 바로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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