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금입니다. 회사의 퇴사는 다양한 사유가 존재하지만 무턱대고 퇴사하면 손해를 가장 보는 날이 있습니다. 어떤 시기에 퇴사를 하는 것이 적합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시기에 앞서서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링크도 같이 준비를 해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을 가장 많이 받는 방법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전 3개월 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합니다. 계산이 어려운 분은 하단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퇴직금 계산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을 높이는 방법
1. 3개월 월급 인상
결론적으로 퇴직금을 높이는 방법은 직전 3개월에 대한 월급 인상이 되어야만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주말 출근, 출장 등과 같이 급여에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직전 3개월 중 2월달이 포함
평균 임금은 3개월 간 지급 받은 임금을 그 기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즉, 2월달은 다른 월에 비해서 일수가 적기 때문에, 퇴직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퇴사월 | 평균 임금 | 일수 |
1월 | 전년도 10~12월 평균임금 | 92일 |
2월 | 전년도 11~12월, 1월 평균임금 | 92일 |
3월 | 전년도 12월, 1~2월 평균임금 | 90일 |
4월 | 1~3월 평균임금 | 90일 |
5월 | 2~4월 평균임금 | 89일 |
6월 | 3~5월 평균임금 | 92일 |
7월 | 4~6월 평균임금 | 91일 |
8월 | 5~7월 평균임금 | 92일 |
9월 | 6~8월 평균임금 | 92일 |
10월 | 7~9월 평균임금 | 92일 |
11월 | 8~10월 평균임금 | 92일 |
12월 | 9~11월 평균임금 | 91일 |
근무 일수에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이 달라지며 20년 이상 장기근무 대상자인 경우에는 수백만원의 퇴직금이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3. 육아 휴직
회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육아휴직을 이용하여 최대한 돈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역시 직전 3개월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고 나서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퇴직금 지급 방법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시금 수령과 연금 수령 방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령 방법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5.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비교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 특칙 조항에 따라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하고 퇴직금을 통상임금에 맞춰서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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